호주제 폐지 확정
재혼가정 자녀 새 아버지 성 쓸 수 있어
[편집국] 주선영 syju@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3-10 오전 09:07:36
2008년부터 호주제가 완전 폐지되고 부모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출생아부터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다.
재혼가정의 자녀도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 변경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바꿀 수 있다.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신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기존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1인 1적을 기본으로 하는 신분등록부 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새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자녀·형제자매·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사망여부가 기재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따라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출생아부터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다.
재혼가정의 자녀도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 변경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바꿀 수 있다.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신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기존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1인 1적을 기본으로 하는 신분등록부 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새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자녀·형제자매·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사망여부가 기재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따라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