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공모
5월 15일까지 … 각 300만원씩 지원
[편집국] 이월숙 moonlee@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24 오후 13:26:41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2003년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여성은 서울시가 출연, 설립한 비영리 단체.
서울시에 소재한 여성단체로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 여성관련 연구기관이면 응모할 수 있다.
신청사업은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면 된다. 사업수행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지원은 단체당 1개 프로그램에 국한되며 사업당 300만원 이내이다.
신청기간은 1차 5월 15일까지, 2차 9월 1∼20일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2부 △법인(단체) 현황 2부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2부 △앞 항목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부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식은 서울여성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810-5043.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
서울시에 소재한 여성단체로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 여성관련 연구기관이면 응모할 수 있다.
신청사업은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면 된다. 사업수행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지원은 단체당 1개 프로그램에 국한되며 사업당 300만원 이내이다.
신청기간은 1차 5월 15일까지, 2차 9월 1∼20일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2부 △법인(단체) 현황 2부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2부 △앞 항목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부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식은 서울여성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810-5043.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