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자금 지원합니다"
여성부, 지원금 총 100억 투입
[편집국] 이월숙 moonlee@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12 오후 14:08:42
여성부는 여성기술인력을 개발하고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1년 이내인 여성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 소지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창업교육을 수료한 자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너싱홈이나 산후조리센터와 같은 간호관련분야에서 창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치성 향락업체 종사자거나 동업종으로 창업 준비중인 자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타기관의 유사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으로는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1인당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연 4.5%(변동금리)로 운용된다.
창업자금 지원 신청은 3월 3일부터 중소기업청 소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제출서식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2106-5205.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1년 이내인 여성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 소지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창업교육을 수료한 자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너싱홈이나 산후조리센터와 같은 간호관련분야에서 창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치성 향락업체 종사자거나 동업종으로 창업 준비중인 자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타기관의 유사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으로는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1인당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연 4.5%(변동금리)로 운용된다.
창업자금 지원 신청은 3월 3일부터 중소기업청 소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제출서식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2106-5205.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