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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시정명령권 도입
여성부, 관련법 개정 준비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30 오전 11:57:25
여성부는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간접차별' 개념을 추가하는 등 현행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녀차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의 '시정권고'와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남녀차별에 대한 정의에 '남녀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특정 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도 남녀차별'이라는 간접차별 개념이 추가됐다.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고 성희롱피해 신고자 보호조항을 두기로 했다. 여성부에 남녀차별신고센터를 두어 남녀차별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맡도록 했다.

여성부는 22일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정협의 후 개정안을 확정,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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