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비 지원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23 오전 09:19:38
여성부는 여성자원봉사자 1만5000명을 선정해 상해보험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원봉사활동중 입을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응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보험가입 지원대상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등록되었거나 순수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봉사자로 시·도에서 추천을 받은 여성 중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보험료 4000원선으로 여성봉사자들은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63%, 의료 14%, 환경 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26%, 30대 21%였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보험가입 지원대상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등록되었거나 순수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봉사자로 시·도에서 추천을 받은 여성 중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보험료 4000원선으로 여성봉사자들은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63%, 의료 14%, 환경 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26%, 30대 21%였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