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욕설'은 성희롱에 해당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19 오전 09:43:1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13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성적욕설 등 2건을 성희롱의 범주로 결정했다.
여성부는 지방 모 대학 남자교수가 회식중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기를 지칭하는 심한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공개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모 기업 임원이 회식장소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한 여직원에게 술을 계속 권하며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가슴을 들여다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척추 X-ray 촬영시 허리에만 가운을 두르게 해 속옷이 보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여성부는 지방 모 대학 남자교수가 회식중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기를 지칭하는 심한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공개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모 기업 임원이 회식장소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한 여직원에게 술을 계속 권하며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가슴을 들여다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척추 X-ray 촬영시 허리에만 가운을 두르게 해 속옷이 보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