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5-10 오전 11:09:05
앞으로 감염병 환자는 물론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 모자동실 운영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다.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염예방교육 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간호사 등까지 확대하고, 교육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잠복결핵감염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등 기존의 건강진단 항목 외에 잠복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 모자동실 운영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다.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염예방교육 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간호사 등까지 확대하고, 교육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잠복결핵감염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등 기존의 건강진단 항목 외에 잠복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