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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 분석결과 발표 … 유가족 심리지원 필요
자살자 대부분 사망 전 경고신호 보내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16 오전 10:34:12
자살사망자들은 사망 전 어떤 형태로든 자살 경고신호를 보냈지만, 가족들은 대부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20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회'를 열고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부검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김현수)에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경찰청, 기타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해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방법이다.

국내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4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자살사망자 유가족 심층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등 심리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형 심리부검체크리스트(K-PAC2.0)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경찰,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과 심리부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대상으로 심리부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가 발표한 심리부검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의 93.4%는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유가족의 81.0%는 경고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자살 경고신호에 대한 교육 등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의 88.4%는 생전에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중 우울장애가 7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망자 중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비율은 15.0%에 불과했다.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도 25.1%에 그쳤다. 오히려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 등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등을 방문했던 경우(28.1%)가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등 동네의원에서 자살위험 및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음주상태인 자살자는 39.7%였고, 과다음주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25.6%였다. 자살자의 가족이 과다음주, 주폭 등 알코올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53.7%로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생존 당시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비율이 28.1%로 나타났다. 유가족에게 심리부검 면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88.0%가 심리부검 면담 이후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심리부검 결과는 중앙심리부검센터(www.psyau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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