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심폐소생술' 개정 가이드라인 공개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05 오전 10:42:45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일반인의 경우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바뀐다.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발표된 국제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심혈관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바탕으로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이 119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를 지도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한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최대 6cm 넘지 말 것)로 하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압박한다. 심폐소생술 중단 시 10초 이내로 최소화한다.
심장정지 환자 치료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한다. 자발순환 회복 후 심장 정지 원인으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다.
구급차, 헬리콥터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는 자동기계 심폐소생술을 고려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체외순환장치를 실시한다.
영아 및 소아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과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슴압박 소생술만이라도 반드시 시행한다.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발표된 국제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심혈관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바탕으로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이 119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를 지도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한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최대 6cm 넘지 말 것)로 하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압박한다. 심폐소생술 중단 시 10초 이내로 최소화한다.
심장정지 환자 치료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한다. 자발순환 회복 후 심장 정지 원인으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다.
구급차, 헬리콥터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는 자동기계 심폐소생술을 고려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체외순환장치를 실시한다.
영아 및 소아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과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슴압박 소생술만이라도 반드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