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교육상담료' 건강보험 적용
전문병원에 대한 보험 지원 확대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13 오후 15:52:11
암환자 교육상담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2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 중 하나로 암환자 교육상담료에 대한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2만5000원∼9만5000원에서 1000∼2000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 등 치료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건정심은 선택진료 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산정했으며,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일당 1820원씩 총 29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70억원 규모로 차등지원된다.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해 신설된다.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해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진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에 대한 급여적용도 확대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2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 중 하나로 암환자 교육상담료에 대한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2만5000원∼9만5000원에서 1000∼2000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 등 치료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건정심은 선택진료 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산정했으며,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일당 1820원씩 총 29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70억원 규모로 차등지원된다.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해 신설된다.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해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진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에 대한 급여적용도 확대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