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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13 오후 15:50:59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9월 1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에는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현재는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어 심의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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