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13 오후 15:50:59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9월 1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에는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현재는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어 심의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9월 1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에는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현재는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어 심의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