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용어 등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마련된다
보건의료용어 표준안 공개 … 정부고시 추진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8-05 오후 13:17:38
간호용어를 비롯한 보건의료용어의 국가표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원희목)은 보건의료용어 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7월 24일 열어 '보건의료용어 표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용어 표준(안)에는 간호용어 2258개를 비롯해 진단용어, 의료행위용어, 임상검사용어, 방사선의학용어, 치과용어, 보건용어, 기타용어, 진료용 그림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가 수록돼 있다. 간호용어는 임상간호분류체계(CCC : Clinical Care Classification) 2.5버전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표준(안)에서는 각 용어에 대해 용어코드, 영문명, 한글명을 명시했다. 특히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지만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묶어 개념코드를 부여했다.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상호호환을 위해 통합의학언어시스템(UMLS), 임상간호분류체계(CCC),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의 코드를 함께 명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한 필수 기반인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2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위탁했다.
수술, 검사 등 동일한 개념을 의료현장에서 다양하게 표현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상호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시스템에 의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같은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표준용어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용어 표준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 표준 추가개발 및 확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원희목)은 보건의료용어 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7월 24일 열어 '보건의료용어 표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용어 표준(안)에는 간호용어 2258개를 비롯해 진단용어, 의료행위용어, 임상검사용어, 방사선의학용어, 치과용어, 보건용어, 기타용어, 진료용 그림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가 수록돼 있다. 간호용어는 임상간호분류체계(CCC : Clinical Care Classification) 2.5버전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표준(안)에서는 각 용어에 대해 용어코드, 영문명, 한글명을 명시했다. 특히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지만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묶어 개념코드를 부여했다.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상호호환을 위해 통합의학언어시스템(UMLS), 임상간호분류체계(CCC),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의 코드를 함께 명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한 필수 기반인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2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위탁했다.
수술, 검사 등 동일한 개념을 의료현장에서 다양하게 표현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상호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시스템에 의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같은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표준용어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용어 표준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 표준 추가개발 및 확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