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자원’ 온라인 원스톱 분양서비스 시작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7-21 오후 16:59:12
연구용 인체자원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검색하고 손쉽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가 7월 7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혈액·체액·조직과 이로부터 분리된 혈장·DNA 등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을 분석해 생산한 유전정보, 개인의 임상·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인체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스톱 분양서비스 홈페이지'(koreabiobank.re.kr)에 접속해 필요한 인체자원을 검색한 후 분양신청을 하면 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를 거쳐 분양까지 4주 정도가 소요된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각 인체자원은행으로 개별 접근해 인체자원의 보유현황, 분양신청 등을 일일이 문의해야 했으며 분양까지 약 8∼9주가 소요됐다.
원스톱 분양서비스 콜센터(1661-9070)를 통해 오프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원스톱 분양서비스에서 분양받는 인체자원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이 사업은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자들에게 분양하고자 2008년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대학병원 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참여자, 병원 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자원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혈액·체액·조직과 이로부터 분리된 혈장·DNA 등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을 분석해 생산한 유전정보, 개인의 임상·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인체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스톱 분양서비스 홈페이지'(koreabiobank.re.kr)에 접속해 필요한 인체자원을 검색한 후 분양신청을 하면 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를 거쳐 분양까지 4주 정도가 소요된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각 인체자원은행으로 개별 접근해 인체자원의 보유현황, 분양신청 등을 일일이 문의해야 했으며 분양까지 약 8∼9주가 소요됐다.
원스톱 분양서비스 콜센터(1661-9070)를 통해 오프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원스톱 분양서비스에서 분양받는 인체자원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이 사업은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자들에게 분양하고자 2008년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대학병원 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참여자, 병원 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자원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