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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곳 중 8곳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수당지급·위탁보육 대신 어린이집 직접 설치 늘어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5-28 오전 07:55:10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의료기관 21곳 - 대학 19곳 포함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을 공표했다.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곳(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곳(18.3%)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중 하나만 충족되면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의무이행 형태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534곳(49.7%), 보육수당 지급 242곳(22.5%), 위탁보육 101곳(9.4%)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 사업장 비율은 2010년 69.4%에서 2011년 72.6%, 2012년 74.3%, 2013년 81.7%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보육수당 지급이나 위탁보육은 줄고,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10.6%p 늘었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곳이다. 의료기관 21곳과 대학 19곳이 포함됐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이다.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w.go.kr)에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수당 지급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탁보육 요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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