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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완화시킨다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3-18 오후 13:43:29
보건복지부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5∼17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3곳이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 증설을 억제해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요병상수 산출 시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도록 했다. 현행은 환자의 의료이용실적을 반영해 소요병상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증가된다. 또한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2014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한편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7월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2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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