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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곳 행정처분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2-11 오후 13:29:11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이 확인된 14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지난 11~12월 실시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곳에 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29억원을 환수조치하고, 167건의 행정처분 및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세부내용을 보면 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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