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공공성 - 투명한 운영 강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강수현기자 shka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2-04 오후 17:04:55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와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중요 규정을 개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장과 운영에 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인사·보수와 연계되도록 했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를 반영해 예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폐업이나 해산 시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장에게 이용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 항목을 표준화 및 통합공시하도록 했다. 경영관리기준을 포함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와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중요 규정을 개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장과 운영에 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인사·보수와 연계되도록 했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를 반영해 예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폐업이나 해산 시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장에게 이용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 항목을 표준화 및 통합공시하도록 했다. 경영관리기준을 포함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