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7-02 오후 13:28:30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의원 9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올해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올해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