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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조정참여율 높여야 … 제도 홍보 강화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5-01 오전 08:43:26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4월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추호경)과 대한의료법학회(회장·안법영)가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했다.

 추호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 실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의료중재원은 조정성립률 80%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하지만 조정참여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환자 모두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중재원 운영 내실화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조정중재자로 사회통합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며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중재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착하게 되면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세미나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세미나에서는 2012년 4월 8일 출범한 의료중재원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년간 의료중재원에서 실시한 상담건수는 총 3만4553건이었고 일평균 142.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조정신청은 총 803건이었고, 중재신청이 1건 있었다. 조정참여율은 39.9%, 조정성립률은 83.1%였다. 다른 기관에서 의료중재원에 의뢰한 의료사고감정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율 제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해 간이·신속 절차 도입 △감정위원 정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한 축을 이루는 의료사고감정단의 조사관으로 간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 지식과 임상 경험, 간호사 특유의 꼼꼼함을 토대로 올곧게 일해 신망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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