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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10곳 중 3곳 법적기준 미충족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3-19 오전 11:47:23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33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법적기준 충족 여부 및 기관별 질 평가 결과 상위 40%·중위 40%·하위 20%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8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96곳 △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이다.

 필수영역인 인력·시설·장비부문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69.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58.4%에 비하면 11.3%p 향상된 수치다.

 인력부문 충족률이 72.5%로 가장 낮았으며, 시설과 장비부문은 각 94.0%, 90.1%였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수준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94.3%로 2011년 91.6%보다 2.7%p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분(2011년 17.0분 → 2012년 15.0분),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0.2시간(2011년 3.7시간 → 2012년 3.5시간) 단축됐다.

 2012년에 신규지표로 반영한 응급실 과밀화 지표 평가 결과에선 7개 병원의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총 2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질 평가 결과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을 지원하고,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ne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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