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예고
불법행위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15 오후 14:09:12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할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했다.
복지부는 201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1월 9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분기별로 1개 항목씩,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1/4분기)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2/4분기)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3/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행위(4/4분기) 등 4개다.
조사대상기관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과 기관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선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미리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사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1월 9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분기별로 1개 항목씩,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1/4분기)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2/4분기)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3/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행위(4/4분기) 등 4개다.
조사대상기관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과 기관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선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미리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사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