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위한 규정사례집 발간
인증평가 준비할 때 활용하세요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2-11 오후 13:42:31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할 때 도움이 될 규정사례집이 나왔다. 요양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김건상)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요양병원들이 원내 규정을 정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규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증원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진료와 관련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표준화하고 절차와 규정으로 만드는 작업을 돕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했다”면서 “사례집을 토대로 각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수정·보완해 원내 규정집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사례집 목차는 인증조사기준에 맞춰 구성됐다. △안전보장활동(안전한 처방, 낙상예방활동, 손위생 등) △지속적인 질 향상(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환자안전관리 보고 등) △진료전달체계와 평가(입원수속, 퇴원 및 전원, 근무교대 관리, 환자 초기평가 등) △환자진료(욕창 예방 및 관리, 혈액관리 등) △약물관리(안전한 약물 보관, 약물 준비, 약물 투여 등)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 동의서 관리 등)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직원 교육 관리 등) △감염관리(기구관련 감염관리, 감염성질환의 격리 절차 등)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규정집 관련 문의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화(02-2076-0629)로 연락하면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김건상)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요양병원들이 원내 규정을 정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규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증원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진료와 관련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표준화하고 절차와 규정으로 만드는 작업을 돕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했다”면서 “사례집을 토대로 각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수정·보완해 원내 규정집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사례집 목차는 인증조사기준에 맞춰 구성됐다. △안전보장활동(안전한 처방, 낙상예방활동, 손위생 등) △지속적인 질 향상(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환자안전관리 보고 등) △진료전달체계와 평가(입원수속, 퇴원 및 전원, 근무교대 관리, 환자 초기평가 등) △환자진료(욕창 예방 및 관리, 혈액관리 등) △약물관리(안전한 약물 보관, 약물 준비, 약물 투여 등)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 동의서 관리 등)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직원 교육 관리 등) △감염관리(기구관련 감염관리, 감염성질환의 격리 절차 등)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규정집 관련 문의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화(02-2076-062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