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전문간호사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입소자 의료적 요구 높아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2-11 오후 01:35:34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는 전문간호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요구 관리방안'에서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69.7%가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정신 및 행동장애, 고혈압, 대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면서 “대상자의 의료적 요구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요양시설 의료연계체계는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복합적인 만성질환으로 인해 기능상태가 저하된 대상자의 의료적 요구를 해소하는 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원 30인 이상 시설에 노인성질환 관련 전문간호사 1명을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인력 중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의 경우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낮은 인력 위주로 배치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