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임산부 '고운맘 카드' 한도액 늘어
조산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6-12 오후 13:13:0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임산부에 대한 고운맘 카드 한도액이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태아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 카드 한도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이 추가된다.
7월 1일 이후 고운맘 카드를 신청한 임산부에게 적용되며, 이전에 신청한 경우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적용된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다태아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연간 약 1만명에 대한 18억원 가량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운맘 카드는 정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 전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전국 병의원 및 조산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산원의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고운맘 카드를 조산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쳐온 결과 결실을 맺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