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해열진통제 '편의점 판매' 11월부터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5-22 오후 15:56:22
오는 11월부터 감기약·해열진통제 등을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토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타이레놀·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파스류 등이 해당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가칭)가 구성·운영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유사시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이다. 편의점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종업원을 포함한 판매자들은 사전에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토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타이레놀·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파스류 등이 해당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가칭)가 구성·운영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유사시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이다. 편의점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종업원을 포함한 판매자들은 사전에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