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 예방적 항생제 평가결과 따라 진료비 가감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5-22 오후 15:53:36
올해부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가 가감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도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7~9월 실시되는 수술 전체 건을 평가한다. 평가대상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11개이다.
가감지급은 평가기간동안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 수술료를 합한 금액의 5% 내에서 2013년에 이뤄진다. 평가결과가 가산 기준선 이상인 최우수기관과 질 향상기관에는 가산, 감액기준선에 미달하는 기관은 감산 지급한다.
이로써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까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도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7~9월 실시되는 수술 전체 건을 평가한다. 평가대상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11개이다.
가감지급은 평가기간동안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 수술료를 합한 금액의 5% 내에서 2013년에 이뤄진다. 평가결과가 가산 기준선 이상인 최우수기관과 질 향상기관에는 가산, 감액기준선에 미달하는 기관은 감산 지급한다.
이로써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