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IRB 시범사업 시작
소규모 기관 및 개인 연구자 대상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4-17 오전 11:42:3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시범사업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과 개인 연구자들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공용IRB가 운영된다. IRB 자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공용IRB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공용IRB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해준다. 시범기간 중에 심의 받은 결과는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공용IRB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