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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받습니다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3-13 오후 15:29:02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신청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된다.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도 부여된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3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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