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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211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중단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21 오후 17:15:21

 오는 7월부터 664개 의약품의 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5개 효능군의 의약품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2398개 품목이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에 대해선 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 간 분할해 인하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건강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 본인부담 891억원·건강보험재정 208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남아있는 효능군 41개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편두통치료제(2008년 7월), 고지혈증치료제(2009년 4월), 고혈압치료제(2011년 1월) 목록정비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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