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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외래 운영 … 병동복도 입원제도 도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2-08 오후 17:55:23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 받는 응급실을 만들기 위해 `응급외래'와 `병동복도 입원'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대책을 1월 31일 발표했다.

 우선 휴일과 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외래'가 도입되며, 3월부터 응급외래 진료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증 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여, 응급실이 신속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기관을 공모하며, 센터 1곳 당 1억8000만원 내외로 지원된다.

 또한 `병동복도 입원'(hallway admission)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입원장을 받은 응급실 환자가 일정 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병동으로 미리 이동해 대기하는 시스템이다. 응급실 내 응급환자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미국 뉴욕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증환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상담서비스가 3월부터 시범사업형태로 제공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6곳 인근에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부스가 설치되며, 센터 1곳 당 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의료정보수집 인력도 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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