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2-08 오전 10:06:11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을 받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11월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기존 1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대응체계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