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처벌 강화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06 오전 09:25:0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최근 일어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각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해 법에 어긋난 행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10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정보보호 정책, 정보시스템 취약점, 업무용PC 개인정보 보유 여부, 개인정보 접근이력 분석 등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기관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 조건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