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기구, 청진기 등 소독지침 제정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24 오후 16:19:32

수술기구, 내시경기구, 청진기, 혈압측정기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지침' 고시를 제정 공포하고,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독지침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을 환자 접촉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 △준위험 △비위험기구로 분류했다. 이에 따른 소독방법은 △멸균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고위험기구멸균 = 고위험기구는 혈관이나 멸균 조직에 삽입되는 것으로 수술기구, 혈관 카테터, 이식물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괴하는 멸균을 해야 한다. 어떤 미생물에라도 오염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하면 된다.
△준위험기구 높은 수준 소독 = 준위험기구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것으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을 말한다.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한다.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과산화수소 등으로 소독하면 된다.
열에 안전한 준위험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멸균을 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내시경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감염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반드시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비위험기구 낮은 수준 소독 = 비위험기구는 손상이 없는 피부에 접촉하는 것이다. 청진기, 혈압측정기, 변기, 목발, 침대 난간, 물잔, 린넨, 음식 쟁반, 심전도 도구, 침상 테이블,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병실 집기 등이 해당된다.
세균, 바이러스, 일부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하면 된다.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페놀살균세정제, 아이오도퍼 살균세정제 등에 1분 이상 노출시키면 된다. 손상이 없는 피부는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멸균은 필요하지 않다.
비위험기구라 하더라도 피가 묻은 경우에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결핵균을 제거할 수 있는 중간 수준의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지침은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최근 제개정 훈련 / 예규 / 고시 / 지침'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