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시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10 오후 17:12:50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시작됐다. 기존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접수 전에 자동으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기존 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접수 후 오류가 있다고 통보를 받으면 다시 해당기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수정하는 방식이었다.
청구오류 점검항목도 기존 23개 항목(심사조정 8개, 심사불능 15개)에서 220개 항목(심사조정 14개, 심사불능 69개, 전문가점검 137개)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는 단순청구오류로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함이 사전에 방지돼 보다 신속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병원급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