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범정부 공조체제 구축해 강력 단속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20 오후 18:56:38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을 받도록 한 제도로,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제'를 범정부적으로 구축하고,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조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등의 고발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법인세·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때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