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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 내년부터 도입 예정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20 오후 18:55:02

 내년 1월 말부터 특정질환에 대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7월 14일 입법예고했다. 2011년 1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3월경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 10개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다.

 지정요건은 진료실적(환자구성·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이다. 임상 질과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병원제도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 2009년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총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이 참여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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