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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0월부터 시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08 오후 17:25:20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약국 등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의 70%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30%는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의약품 정부 고시 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앞으로 약제비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관리되며, 이듬해에 신고된 의약품 가격을 기준으로 인하된다. 최대 인하폭은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6월 중 행정예고된다. 청구 소프트웨어는 7월에 개발되고, 9월 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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