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뇌사자 한국인에 장기이식 가능해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 미육군 주한의무사령부병원 협약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01 오후 13:14:37
주한미군에서 뇌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장기를 한국인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미육군 주한의무사령부병원(BAACH)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
다.
이에 따라 주한 미육군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를 한국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이송해 장기기증 절차 및 장기적출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KONOS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을 통해 한국의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됐다.
주한의무사령부병원과 진료협약이 체결돼 있는 병원 중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담당한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의사들은 주한의무사령부병원 잠재 뇌사자를 응급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주한의무사령부병원에서 발생한 뇌사자의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이식은 한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옮겨서 시행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및 이식절차와 관련해 양국 법의 충돌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미육군 주한의무사령부 직원들에게 매년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