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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실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3 오전 11:07:5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09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을 5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라고 4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500억원이 27만명에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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