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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3 오전 11:04:2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20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010년 2월에 사용자로부터 2009년도 실제 소득을 신고 받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했으며, 그 차액을 올해 4월 보험료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징수할 금액은 1조935억원, 반환할 금액은 2892억원으로 총 8043억원을 더 걷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징수할 금액은 520억원, 반환할 금액은 138억원으로 382억원을 더 걷는다. 1인당 평균 정산 금액은 7만8837원(사용자 3만9418원·가입자 3만9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로 걷은 건강보험료는 2010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장·뇌혈관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척추·관절 MRI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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