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중심보건의료 평가 10개 항목 선정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1 오전 09:01:00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EBH(근거중심보건의료, Evidence Based Healthcare) 평가가 필요한 10개 항목이 우선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2010년 EBH 평가계획’을 4월 15일 밝혔다.
올해 평가 예정인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가면역 표적검사의 효과성(Auto Immune Test, AIT) △혈소판부착 및 응집능 검사의 효과성 △소아암 환자에 시행하는 양성자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 △인공요추간판 전치환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직·결장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의 안전성 및 효과성 △알부민주의 임상적 효과성 △다혈관질환에서 관상동맥 스텐트와 관상동맥 우회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비교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임상적 효과성 △장기 부동 내과환자의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저분자량 헤파린의 안전성 및 효과성 △체부에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특히 ‘알부민주’의 경우 현재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해 보험급여로 하고 있으나 교과서·임상진료지침·임상논문 등에서 여러 가지 이견과 논쟁이 있어 평가항목으로 선정됐다.
EBH평가는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기술평가다. 의·과학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체계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ic Review) 방법론이 사용된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 등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EBH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