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시급
한국장기기증원 개소 1주년 … 독립장기구득기관 확대돼야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18:48:56
국내 첫 독립장기구득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장기기증원(KODA)이 첫 돌을 맞았다.
한국장기기증원(Korea Organ Donation Agency)은 잠재 뇌사자를 찾아내 장기를 기증하도록 설득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설립됐으며, 2009년 5월 서울대병원 내에 설치됐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장기기증원은 1주년 기념 장기기증 세계화 포럼을 최근 개최했다. 포럼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병원별로 분산돼 있는 장기구득체계를 공적독립장기구득기관체계로 전환하고,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종 한국장기기증원 운영위원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 대신 신장이식을 했을 경우 이식 후 2년째부터 매년 최소 2000만원이 절감되고, 1000명의 뇌사자가 2000개의 신장을 기증했을 때 매년 400억원의 국가의료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 용 한양대병원 교수는 “의료인은 뇌사자가 무의미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장기 제공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현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장기기증 현황 발표를 통해 “연간 2000∼4000명으로 추산되는 뇌사자로부터 평균 3개씩 장기를 기증받게 되면 연간 6000∼1만2000명에게 장기를 이식해 줄 수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뇌사자를 가능한 장기기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 국가적으로 장기기증자 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엘 WHO(세계보건기구) 이식담당관이 `인간세포, 조직 및 장기 이식에 관한 WHO의 지침'을 발표했다.
WHO에서는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를 치료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식하는 데 대한 질서 있고 윤리적이며 수용 가능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1가지 지침을 정했다.
지침에 의하면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목적으로 한 세포, 조직 및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법적으로 요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뇌사자가 그러한 적출을 반대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기증자는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의료인, 가족 등 어떠한 위압이나 강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