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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10월부터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3-02 오후 16:21:57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의 70%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30%는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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