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염병 용어 `감염병'으로 변경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20 오전 09:48:23
`전염병' 용어가 `감염병'으로 바뀌었다.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통합돼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을 지난 12월 29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존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인 감염병으로 변경했다. 기존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통합하면서 기생충감염병을 제5군감염병으로 규정했다.
또 신종 인플루엔자 등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 인플루엔자 등을 강제 치료·입원 대상 질환에 포함시켰다.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해 약품·장비를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