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쇼핑 관리 강화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18 오전 09:43:12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돌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했다.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가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하면 그 중 3개월간의 약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입원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AIDS 환자와 보건기관에서 처방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급여일수 상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높이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선택병의원 제도는 과다 의료이용과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1개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행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을 총 749일 처방받은 수급자를 비롯해 심각한 중복투약 사례가 보고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중복투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며 대상자가 168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