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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용기·포장 적용 확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6-24 오전 09:34:37


 어린이들이 의약품 용기와 포장을 쉽게 열 수 없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용기·포장에 담아야 하는 의약품이 아스피린 성분, 30mg 이상 철 성분 등 5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이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설사를 멎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케토프로펜 성분을 일정량 초과 함유한 의약품은 모두 안전용기·포장 형태로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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