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금기 의약품 자동점검 시스템 가동
4월부터 처방 · 조제 시 팝업창으로 나타나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11 오전 09:50:18
임신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제공되는 시스템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적정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의 하나로 `임부금기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4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가동된다고 밝혔다.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즉시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게 된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가동을 위해 복지부는 임부금기 성분에 대한 보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할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하며, 이때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DUR의 일환으로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할 때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의약품(병용금기), 특정 연령대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연령 금기)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