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임원에 `여의사 30% 할당' 촉구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24 오전 09:32:00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관련 단체 임원을 구성할 때 여자의사의 비율을 30%이상 할당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김용진)는 지난 달 열린 전국여의사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앞으로 의사관련 단체 임원 구성 시 여자의사를 30%이상 할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여의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임원 중 여자의사는 6.9%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별로 보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가장 많은 곳이 3명이다.
이에 비해 의사협회 전체 회원 중 여자의사의 비율은 20.4%(1만537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30%를 넘고 있다.
여의사회는 또 여자의사에게 보장된 법정 출산휴가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과 최근 불거진 여자 전공의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