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보료 징수율 9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03 오전 10:07: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되고 있으나, 건보료 징수율은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6월까지의 건보료 누적 징수율과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건보료의 징수율이 98%로 동일하다고 8월 27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에 4.05%를 곱한 비용인데, 7월 건보료 중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9.5%, 지역가입자는 93.1%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