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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휘장 무단 도용한 업체 시정조치
간호대학생 휘장 도용한 불법제품 폐기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8-13 오후 13:46:35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 휘장을 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용한 업체 3곳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휘장 도용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과 불법 휘장으로 만든 학생용 점퍼 재고분이 전량 폐기됐다.

이들 업체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단체로 입는 점퍼를 제작하면서,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간호대학생 휘장을 부착해 7개 대학에 판매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휘장에 대한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놓았다. 휘장은 간호협회 고유재산이며,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휘장은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회원복지사이트 널스라이프 `RNshop'에서 판매한다.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 휘장을 불법으로 도용한 사례가 발견돼, 법률자문 결과에 근거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해당업체 3곳에 발송했다”면서 “각 업체에서는 도용된 휘장이 부착된 점퍼 재고분을 폐기하는 등 협회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대로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도용한 휘장 및 도용한 휘장이 부착된 점퍼 재고분을 전량 폐기하고, 휘장 도용에 사용된 펀칭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를 없애고,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휘장 관련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대학에도 공문을 보내 앞으로 휘장 도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공문을 통해 “휘장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학생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에 휘장 제작을 의뢰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관련 단체 및 기관의 로고 파일 등을 불법으로 유포시키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찾아내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법 파일은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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